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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
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.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[안내]
https://www.sejong.go.kr/bbs/R3273/view.do?nttId=B000000030793Uq0rV1h&mno=sub05_0703&cmsNoStr=17465&kind=&pageIndex=1
정부,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…장기전 대비 ‘지속가능 방역’ 방점
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…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.11.01
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.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,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.
◆PC방·결혼식장·백화점도 1단계서부터 마스크 착용
◆종교 시설 2.5단계부터 비대면
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.5단계까지 운영한다. 3단계에서는 휴관·휴원을 권고하되,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.
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.
이달 7일(2020년 11월)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·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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