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인으뜸적금
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, 가입기간을 정하고, 매월 납부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
가입대상
-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
-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자(~2023.4월까지 한시적용)
-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
가입금액
- 월 납입액 : 최소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(1만원 단위)
- 가입한도 : 전 가입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
* 가입기간별 한도 : 1년(월 833만원), 2년(월 416만원), 3년(월 277만원), 5년(월 166만원)
* 가입한도 내 복수 가입 가능
* 기존 '1천만원 만들기 상품('17.7~'19.12) 가입 금액과 한도 합산 - 가입기간 중 증감좌 가능(한도범위내 증감좌 횟수 등 제한 없음)
가입기간 : 1년(12회), 2년(24회), 3년(36회), 5년(60회) 중 선택
회원지급률(일반) : 최대 3.2% / 연복리 / 고정금리
회원지급률(최대 3.4% / 연복리 / 고정금리) - 구분, 가입기간별(1년,2년,3년,5년), 회원지급률(이율)로 구성된 표가입기간1년2년3년5년
회원지급율(이율) | 2.8% | 3.0% | 3.2% |
- *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(1회차 부담금 납입일)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
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
- 가입대상 :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
- 회원지급률 :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지급률 + 우대금리 0.3%p
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- 구분, 가입기간별(1년,2년,3년,5년), 회원지급률(이율)로 구성된 표가입기간1년2년3년5년
회원지급율(이율) | 3.1% | 3.3% | 3.5% |
- 가입한도 :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(1만원 단위)
- 가입기한 : 2020.04.21 ~ 2022.04.20
- 유의사항 : 1인 1회, 1건만 가입가능(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)
회원의 자격(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)
회원의 자격 - 회원가입 대상, 관련법률회원가입 대상관련법률
*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행정기관은 회원자격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|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,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18조, 제33조 |
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|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|
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 |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·인정) |
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|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(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) |
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,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 | 기술사법 제6조 및 제14조 |
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|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|
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|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|
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| 민법 또는 다른 법률 |
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| |
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|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) |
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|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제9조의3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·등록) |
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|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) |
프론티어사업단, 융합사업단,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|
회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
- 비회원이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, 가입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가입신청서 기재내역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, 신청 건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가입 자격 별 증빙서류(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만 유효)
자산군 소재지 주요 설명회원자격증빙내용제출서류발급방법
기술사회 회원 | 회원여부 | ①(한국기술사회 회원) 회원여부 온라인check ②(그외 기술사회 회원) 회원증명서 |
① 자료제출 생략 ② 해당 기술사회를 통해 개별 발급 |
가입자격 대상기관 재직자 * |
재직여부 | ①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4대보험 가입확인서 ③국민연금 가입증명서 ④고용.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|
① minwon.nhis.or.kr 로그인 → 개인/조회 및 발급 → 자주찾는 민원 →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② www.4insure.or.kr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증명서 신청/발급 → 신청 ③ www.nps.or.kr 로그인 → 전자민원 → 개인서비스 → 증명서 등 발급 → 가입증명서 발급 ④ total.kcomwel.or.kr 로그인 → 개인 → 증명원 신청/발급 → 고용.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|
퇴직과학기술인 | 경력여부 | ①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고용.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|
①minwon.nhis.or.kr 로그인 → 개인/조회 및 발급 → 자주찾는 민원 →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②total.kcomwel.or.kr 로그인 → 개인 → 증명원 신청/발급 → 고용.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|
* 가입자격 대상기관 재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은, 상단의 제출서류 이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임을 확인가능한 근무부서가 포함된 서류 추가 제출 요망(ex. 재직증명서 등)
https://www.sema.or.kr/sema/main/contents.do?menuNo=200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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